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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공결 안내

  • 작성자 이**
  • 작성일자2022.02.28.
  • 조회수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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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결 신청 서류 제출은 wonmi0116@sunmoon.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 제목은 [학과/학번/이름/코로나19 공결 사유(백신접종, 코로나확진 등)],
- 메일 내용으로[성명/성별/학과/학번/출생년도/확진일자/기
숙사 이용여부, 공결 신청 일자 (예시: 8월29~ 7월1일)]
작성하여 보내 주셔야 하며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결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행동수칙 및 공결신청
1. 확 진 자 학생의 행동수칙 안내
신 고 (연락) 공결신청 치 료 격리해지 후 등교
확 진 자 학생은 소속 학과사무실로 신고 소속 학과에 공결신청 격리기간동안 정부지침에 따른 치료
(평균7)
격리해지 후 등교가능
(, 해지 후 3일간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2. 확 진 자 격리해지일(2022.02.28.기준) 안내: 검체 채취일(PCR검사 실시당일)로부터 7일간 격리함.
확 진 자는 해제 전 검사 등 추가 검사 불필요.
별도 안내 없이 자동 해제 (예시: 1일 검사 724, 80시 해제)
 
3. 공결신청 증빙자료 안내: 아래의 증빙자료 중 1가지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
1) 방역당국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pcr검사 양성)안내문자: 사진본, 캡쳐본 등
확 진 자 학생의 이름 및 확진일이 확인 가능해야함.
2) 격리해지서(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모두 가능)
비 상 연 락 처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비 고
코로나19 관련 신고 및 상담 대학일상회복지원단 041-530-2835 선문건강센터
수업, 학사 학 사 팀 041-530-2142 수업, 학사
학과 사무실 홈페이지 참고 공결신청 등
코로나19관련 심리정서지원 학생상담센터 041-530-8471 마음건강
복 무(재택근무 등) 인 사 총 무 팀 041-530-2165 직원
교 무 팀 041-530-2133 교육조교, 행정사무원
041-530-2132 전임교원
041-530-2135 계약제교원
산 학 협 력 단 041-530-2645 산학협력단
소독, 방역 시설관리팀 041-530-2172  
기타 자세한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확진자 발생 시 행동수칙을 참고해주세요.
 
 
 
 
 
- 대학일상회복지원단 선문건강센터 -

추가) 확진자 및 유증상자 발생시 수업운영 방안(세부) 및 공결 인정 기준
1) 확진자는 수강과목의 담당교수에게 연락 후 자가격리하며, 자가격리 종료후 공결신청
2) 교 전 증상이 나타난 경우: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확인서 (음성 또는 양성 모두 가능) 또는 진료서 제출하여 공결 처리
3) 수업 중 유증상자가 발생한 경우의 공결 인정 기준 및 수업운영 방안
구분 유증상 학생 행동지침 수업운영 방안
선문건강센터 임시클리닉을 방문하여 자가검사키트 실시 음성 - 음성확인서를 첨부하여
검사일(1) 공결 신청
-3일간 철저한 개인방역수칙 준수
-KF94마스크 착용, 개별식사, 공용 공간 (학생식당, 코나킹 카페 등)이용 자제
-교과목 담당교원은 등교수업 진행
양성 보건소 PCR 검사 실시
-검사결과에 따라 공결신청
-교과목 담당교원은 등교수업 진행
-강의실 방역수칙 준수
(실내 마스크 착용 점검, 13회 이상 환기 실시)
4) 백신을 접종한 경우의 공결 인정 기준
백신접종 백신접종자 - 2(접종 해당일과 다음날)간 예방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결신청 가능
백신접종 이상반응자 - 접종일부터 진단서의 치료종료일까지(휴일포함, 최대 3주이내) 진단서와 예방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결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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