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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졸업예정자 취업인정 기준 안내]

  • 작성자 이**
  • 작성일자2022.02.23.
  • 조회수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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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인정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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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8328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관련 학사 운영 안내(2016. 09. 26.)
. 2020-6, 2021-1차 취업지도위원회 회의록
 
2. 신청자격 조건
. 졸업예정자(신청학기 이수 후 졸업이 가능한 자)
- 해당학기 8학기(건축 10학기) 등록자
단기(인턴 등)취업의 경우 해당학기 15주 이상 재직유지 가능 및 신청학점 10학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예외취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 졸업예정자가 아닌 예외취업자(조기취업자)
- 해당학기 7학기 이상(건축 9학기) 등록자 + 남은학기 내 졸업학점 이수가 가능한 자
대학교육 질적 관리(교수권, 학습권)와 학사관리 엄격성이 대학 정책과 결부되는 관계로 그 대상은 7학기 이상(건축 9학기) 등록자로 한정하여 운영(3학년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음)
- 예외취업자의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7학기 이상 이수학점 및 신청학점 미충족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
졸업 전 까지 학생은 예외취업자, 졸업예정자 각 1회씩만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함.
 
3. 신청 제출서류 (매학기 신청 및 제출)
구분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공통 지도교수(또는 학과장) 및 취업전담교수의 취업자인정 승인 요청서 공통서식
- ,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추천서도 함께 제출
(복수전공 취업전담교수 서명은 불필요)
취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 연수확인서 제출
- 입사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체육특기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음)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5월 말) 최근 발급된 2차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창업자 창업자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국세청 발급, 사업자등록증x)
창업유지 확인을 위해말고사 이전(5월 말) 1개월 내 발급된 2차 사업자등록증명서 추가 제출
해외
취업자
취업비자 취득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취업비자
취업비자 미취득시: ,,외 출입국사실증명원, 급여확인서, 여권출입국도장사본
취업자중
이직한
학생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5월 말)최근 발급된 2차 재직증명서 제출
취업자중
중도퇴사
학생
취업학생처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사한 사실 통지
퇴사 즉시 수업 복귀
. 건강보험가입증명서(직장 가입 확인 후 학생본인 발급준비)
  1) 인정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2) 사업장명칭 : 사업장명칭이 표기된 건보가입증명서로 등록
                        (사업장명칭이 미기재된 서류는 사업장명칭 표기 건보가입서류로 교체등록)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3가지 중 택1)
홈페이지(공동인증서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방문자별 맞춤 메뉴-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조회조건(직장가입자 선택)-프린터 발급(프린터 필요)/팩스전송(학과사무실 팩스번호 입력)
전화신청(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본인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요청- 수령방법 팩스전송 요청(학과사무실 팩스번호)
현장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 사업자등록증명서: 창업 신청자 명의 증명서 제출, 국세청 발급 가능(사업자등록증 아님)
 
**서류 제출은 학부사무실 직접 제출 또는 wonmi0116@sunmoon.ac.kr로 스캔본 제출 후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 FAX 041-530-2911(빠른 확인을 위해 학과사무실로 반드시 먼저 연락한 후 팩스로 서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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