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
공통 |
• 지도교수(또는 학과장)의 취업자인정 승인 요청서 「공통서식」
- 단,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추천서도 함께 제출 |
취업자 |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 연수확인서 제출
- 입사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단, 체육특기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음)
•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11월 말) 2차 재직증명서 제출 |
창업자 |
• 창업자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x)
• 창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11월 말) 2차 사업자등록증명서 제출 |
해외
취업자 |
• 취업비자 취득시: ①재직증명서, ②고용계약서, ③여권사본, ④취업비자
• 취업비자 미취득시: ①,②,③ 이외, 출입국사실증명원, 급여확인서, 여권출입국도장사본 |
취업자중
이직한
학생 |
•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1학기 5월/2학기 11월 말)2차 재직증명서 제출 |
취업자중
중도퇴사
학생 |
• 취업학생처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사한 사실 통지
• 퇴사 즉시 수업 복귀 |